[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1월 22일 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9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1심에서 정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3차례 제출하며 양형 다툼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고가의 가방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났다.

이후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박나래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기 용산구에서 또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질러 붙잡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물품의 고가성,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에게서 장물을 건네받은 A씨와 B씨 역시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박나래는 당시 자택에서 도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그는 유튜브 ‘나래식’을 통해 “결혼을 앞둔 김지민의 웨딩 촬영 소품을 찾다가 가장 비싼 가방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중고 명품 플랫폼에서 동일 제품을 찾으며 범행을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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