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 기자]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수 3선에 도전장을 내민 명현관 해남군수가 선거와 관련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내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부적절 행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은 공표하지 않기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든 전달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언론뿐만 아니라 공무원 내부 직원 등 특정 다수에게 전달 역시 명백히 포함된다.

특히 군수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지휘,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는 만큼,직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로까지 평가될 수 있다.

본지는 지난 12월 1일 ”해남군수적합도“ 비공표여론조사 결과가 공무원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 대한 추가 취재 중 현직 해남군수가 내년 6.3 지방선거 군수 출마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는 A 과장의 증언으로 확보했다.

내용은 이렇다

A 과장에 따르면 명군수는 지난 11월 초 해남군청 고위 공무원들과 2026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국회 일정을 소화하던 중 잠시 휴식을 위해 티타임을 가졌던 명군수는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보여주면서 “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왜 공표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남군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출장인 만큼 공무원의 직무 시간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개인간 대화가.아닌 집단적으로 공유한 중대안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집단이다.

이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는 것은, 조직 내부에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적인 선거운동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중하다.

비공표 여론조사의 제 3자 전달 자체가 위법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현직 단체장이 이를 훼손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져야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여론조사의 입수 경위 와 전달 방식, 전달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남군 고위 공무원이 지난 수년 동안 SNS에 현직 군수에 대한 과도한 홍보성 글을 올린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