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2등 각각 1명 미수령
1등 12억8천여만 원·2등 4천4백여만 원
내년 2월16일 지급 기한 만료
미수령 시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이하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1159회차 1등과 2등의 미수령 당첨자를 찾고 있다.
동행복권은 “지난 2월15일 추첨한 1159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건과 2등 1건”이라며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회차의 지급 기한은 내년 2월16일까지다”라고 밝혔다.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2억8485만4250원이며, 당첨 번호는 ‘3, 9, 27, 28, 38, 39’이다.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으로 파악됐다.
2등은 4477만5224원으로, 당첨 번호는 ‘3, 9, 27, 28, 38, 39’와 보너스 번호 ‘7’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경북 김천시의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일 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맹준석 건전화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한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잊고 지내다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며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 속 공간에 구매한 로또복권을 잊은 채 보관해두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당첨금 지급 기간인 추첨일로부터 일 년 내 꼭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gioia@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