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강화군청이 200억대 탈세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가족 법인을 조사한다.

26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은 차은우가 임원으로 있고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A법인과 관련한 신고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강화군은 민원 내용을 토대로 A법인 주소지를 방문해 건축물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는 A법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 및 법인 주소지 변경 미이행 가능성 등이 담겼다.

민원인은 A법인의 소득 귀속⋅거래 구조가 위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앞서 차은우가 국세청에서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차은우가 어머니가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