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동석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사이의 260억 원 규모 ‘풋옵션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는 즉각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예고, 양측의 갈등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255억 원 대금 정당”... 법원, 민희진 승소 판결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 “뉴진스 독립 모색 인정되나, 계약 해지 사유는 아냐”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의미심장한 판단을 내놓았다.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 모색한 정황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법적 위반 사유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하이브의 즉각 항소 예고 “안타까운 결과, 법적 절차 계속”
판결 직후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0억 원에 달하는 대금 지급 의무를 놓고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하이브에 뼈아픈 타격이다. 법원이 ‘모의’와 ‘의무 위반’ 사이의 간극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하이브는 막대한 자금 지급 의무와 함께 ‘경영권 탈취’ 주장의 법적 명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260억 원에 달하는 실탄을 확보하며 독자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됐다. 향후 항소심에서 하이브가 어떠한 추가 증거로 반격에 나설지가 엔터계 초미의 관심사다. white21@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