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60억 원대 풋옵션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하이브는 즉각 항소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하이브 부담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에 대한 재판부 언급이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의 데뷔 직후 성과를 보면 뉴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일릿 관련 문제 제기를 두고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당시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등 향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로 약 255억 원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kenny@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