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태현은 최후변론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이나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걸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122%였다.

심지어 남태현은 도로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80㎞를 뛰어넘는 182㎞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남태현은 2024년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더불어 2023년 역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다. sjay0928@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