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송민호가 “재복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핵심은 이탈 기간과 복무 태도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청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에서 심리가 마무리되는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중심은 ‘장기간 복무 이탈’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 무단결근한 혐의다. 단순 결근이 아니라 누적된 이탈 기간이 기준선을 크게 넘겼다는 점이 징역 구형의 배경이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송민호의 경우 100일을 넘긴 이탈로 법 적용 범위 상단에 가까운 사안으로 판단한 셈.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며 구형 수위가 높아졌다.

송민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송민호도 최후진술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복무 의사와 별개로, 법적 판단은 이미 발생한 이탈 기간과 복무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재복무 의지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장기간 이탈 자체를 뒤집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은 실형 구형을 유지했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