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중노위 상호 취하 협의 결렬
재심 강행 갈등 확산…쟁점은 ‘임금 반환’
소급임금 합의금 논란, 전액 반환 조건 충돌
노조 “보호조항 우선” vs 협회 “통상적 위약벌”

[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상호 취하하자더니 소급 임금 전액을 달라고 하네요. 기가 막힙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 관계자의 토로다. 결국 파행이다. 갈등이 깊어지며 KPGA 부당해고 사태가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스포츠서울 취재 결과, KPGA 노사 간 ‘상호 취하’ 논의는 합의 조건을 둘러싼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 “갈등을 정리하자는 제안”이었다고 강조한다.
지난 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후 노조는 협회에 중노위까지 가지 말고 사건을 정리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협회 안정과 투어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협회는 재심 신청 마감일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다가, 마지막 날 재심 강행을 통보했다. 결국 노조도 대응 차원에서 중노위 절차에 들어갔다.

해고자들이 3월 복직한 이후, 노사는 다시 ‘상호 취하’를 논의했다. 그러나 평행선이다. 핵심은 ‘합의금’으로 표현된 금액이다. 이 돈은 별도 보상이 아닌,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지급된 부당해고 기간 소급 임금이다.
협회는 합의서에 ▲취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 전액 반환 ▲합의 불이행 시 절반 수준의 위약벌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이란 조건을 포함시켰다.
노조는 “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사실상 담보로 삼아 취하를 압박하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반면 노조는 ▲복직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복귀 보장 ▲동일 사안 재징계 금지 ▲불이익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내걸었다. 즉, 복직 이후 최소한의 보호장치였다.

협회는 재심 취하에 한정된 합의를 고수했다. 노조는 “사건을 끝내려면 사람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협회는 “재심 취하만을 위한 합의”라는 주장이다.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협회는 해명에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복직자 급여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문제가 된 조항은 합의 불이행 시 적용되는 통상적인 위약벌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노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호 조건이며, 복직과는 무관한 계약 이행 담보 장치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오히려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하면서 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시각은 다르다. 협회가 제안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실질적 복직보다 금전 반환 조건을 앞세웠다고 했다. 또한 복직 이후에도 정상적인 업무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 복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협회의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기총회 결산 부결과 특별감사 등으로 이미 조직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다. 내부 불신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kmg@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