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총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허위 영상을 제작·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아울러 SM에 대해서도 “해당 영상이 가수들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며 40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경멸적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SM은 2024년 4월 해당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운영자는 2025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1142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상고를 거쳤으나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SM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다수의 K팝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온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로, 현재 채널과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