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내 28개 시군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120%이하인 예술활동증명유효자
- 경기민원24 및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7월부터 지급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신청대상은 용인‧고양‧성남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이다.
신청은 오는 다음 달 19일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 예술인의 소득조사와 예술활동준비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금액과 시기는 선정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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