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부실대학은 제외

“대학기부금 서울편중 심해…, 법안을 통해 지방대학 살려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방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은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대학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재정 건전성이나 교육 여건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부실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대학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기부금마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교비회계 기준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