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K-콘텐츠·e스포츠 파격 지원법’ 발의

영상(방송·영화)에만 국한됐던 세액공제 대상, ‘게임물’과 ‘음악’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대폭 확대

e스포츠 대회 세액공제 전국 확대 및 50% 이상 지방 개최 시 공제율 최대 30%로 상향

박성훈 의원, “시대착오적인 세제 사각지대 해소해 K-콘텐츠 초격차 경쟁력 확보할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음악)과 K-게임 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조세 지원 혜택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7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영상콘텐츠 중심에서 게임과 음악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전국 단위로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일부 영상콘텐츠에 한해서만 제작비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K-컬처 확산을 이끌고 있는 게임·음악 산업은 국가 세제 지원 체계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기존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 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음원과 음반, 공연 제작 등 음악 산업 전반과 게임 개발 분야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게임과 음악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점도 눈길을 끈다. 게임과 음악 콘텐츠는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개정안은 제작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업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셈이다.

아울러 e스포츠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수도권 외 지역에 한정됐던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체 경기의 5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개최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30%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 효과까지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e스포츠 관련 조세특례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게임과 음악이 대한민국 수출과 국격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낡은 조세 제도가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라면서, “산업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빗장을 과감히 풀고, 우리 K-콘텐츠와 e스포츠 산업이 거대 글로벌 자본에 맞서 압도적인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