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다시 한번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차은우의 세금 추징 논란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군악대 재보직 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민원인은 “군악대는 대외 행사와 홍보 활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보직”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된 인물이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군의 신뢰와 장병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현재 보직 변경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차은우 측이 지난 4월 8일 세금 납부와 관련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수그러지는듯 했다.

이에 민원인은 후속 민원을 통해 “군악대의 대외 대표성과 향후 공식 행사 투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판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개된 5월 6일자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보직변경은 없을듯 하다. 국방부근무지원단 감찰실은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답변에서 재보직 검토 기준도 함께 설명했다. 훈령상 재보직은 사고나 질병으로 현 보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무 부대 해체·개편, 신변 위협 우려, 징계 처분자, 또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검토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당사자의 소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차은우 측은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차은우는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