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국민은행이 5월 중 저신용자 개인사입자를 대상으로 5%가 넘는 금리비용으로 원금 상황으로 돌리는 ‘금융채무 경감’ 프로젝트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대출을 연장할 때 5%가 넘은 이자를 내야 할 경우 초과분의 최대 4%까지를 원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부동산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대출금 연체가 있어도 신청이 제한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약 1만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포용금융 실천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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