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박나래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범행 가능성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매니저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경찰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피해자들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로 지목된 매니저들이 수사기관 연락을 피하며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해당 행동을 시키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더라도, 현재 증거만으로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박나래 측 진술을 토대로 내부자 소행 가능성도 살폈다.
하지만 실제 붙잡힌 피의자는 박나래와 관련이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khd9987@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