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오는 2일 오후 2시 10분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적법했는지, 혹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 녹취록을 조작·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구속된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입장문을 올리며 사법 당국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사법 테러로 인해 지금 감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26일 밤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사의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면서 “이재명 독재정권이 아무리 겁박을 줘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구속 전 법원에 출석할 당시에도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직권남용감금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