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예비부모 없도록 지원 사각지대 해소”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1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임신 준비를 위한 건강검사 비용을 사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급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 유산·사산 등 건강문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 가임력 검사 등의 비용을 지원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검사 전 보건소 등에 사전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제도를 알지 못한 채 먼저 검사를 받은 부부들은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정양육수당, 의료비 지원사업,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 다른 복지사업에서는 일정 범위 내 소급 지원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전 건강검사를 받은 사람이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할 경우 검사비를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안 의원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단지 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받을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예비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