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 진술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수거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히 재판을 앞둔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 알려져 더 큰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적발 이력도 엄청나다. 5회 적발된 손승원은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손승원은 법 개정 직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연예인 중 처음으로 ‘윤창호법’ 처벌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 후 KBS2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