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이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라며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서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허위임을 인식한 채 꾸며낸 발언이 아니었던 만큼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가족 간 재산 문제가 공론화된 것에 대한 해명 차원의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후진술에 나선 형수 이씨는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과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씨는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가족들의 연이은 배신과 법정 공방 속에서 박수홍 역시 최근 심경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박수홍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랜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내 김다예 씨와 딸 재이, 반려묘 다홍이가 큰 위로가 됐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버텨냈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더 좋은 날이 찾아올 수 있다”라며 도리어 대중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1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