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이소영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내달 1일부터 체육지도자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체육지도자 재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에 따라 체육단체와 학교 등에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지도자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번 과정은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유형 및 실태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예방 및 대처방안 ▲스포츠윤리, 차별과 스포츠 문화의 이해 ▲스포츠와 법과 윤리적 이슈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 인권 전문가 대담 ▲도핑 방지 교육 등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한 뒤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이수증이 발급된다.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서면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교육대상자가 운영 기간 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 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은 “체육지도자의 윤리 의식은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재교육을 통해 체육지도자의 인권·윤리 역량을 높이고, 스포츠 현장에 상호 존중과 공정의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shong@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