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실시되는 가운데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 '이파인'의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이파인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한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하며,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 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류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


반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 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 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 외에도 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해 확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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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파인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