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건


[스포츠서울] 대법원이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0일 대법원은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수사 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허원근 일병 사건은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지난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전해진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허 일병의 유족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으며 허 일병의 아버지는 "군이 확인사살을 해놓고 자살로 꾸며냈다"며 호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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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