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건


[스포츠서울] 허원근 일병 사건이 자살로 결론 지어진 가운데 군의 대표적인 의문사인 김훈 중위 사망 사건 또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98년 2월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241GP 3번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훈 중위가 발견됐다.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였던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한 군 수사의 문제점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의문사라는 용어가 공식화 됐고, 1998년 4우러에 끝난 1차 수사, 그해 11월까지 진행된 2차 수사, 다시 대규모 합동 조사단이 구성돼 진행되고 이듬해 4월에 종료된 3차 수사의 결론도 모두 사인은 자살이었다.


그러나 당초 제기된 의혹들은 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불구하고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 수사가 자살을 예단했으며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2002년부터 6년간 이어진 소송과정에서 재판부는 사인을 자살로 단정한 군 수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수사로 타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훼손한 군의 과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06년 1월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발족됐고, 2004년 2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듬해 6월 국회 여야합의로 위원회로 개편됐다.


한편, 9일 대법원은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원근 일병 사건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면서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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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