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 막내 KT 위즈, 당당히 10구단에 이름 올려...
[스포츠서울]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7층 브리핑룸 앞에 제10구단 KT 위즈가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박정욱기자]히어로즈가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에게 네이밍권을 넘기기 위해선 상당한 진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을 주로 했던 일본계 제2금융권 기업이 국내 대표 스포츠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타 구단, 더 나아가 전국민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구단주로 이뤄진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KBO 총회 또는 총재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히어로즈가 J트러스트와 네이밍 스폰서십 계약을 맺는 것은 야구 규약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야구규약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자격’에 의하면, 구단의 자격심사 기준은 있지만 구단 스폰서십의 자격조건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신규 회원 가입(창단)과 회원 자격의 양수도, 구단간의 합병 때는 사장단 모임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스폰서십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KBO 총재는 현격한 문제가 예상될 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야구규약 제2장 총재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에 따르면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그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관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권한’ 3항에 ‘회원자격의 취득, 변경, 정지 및 제명’을 제시하고 있고, 6항에는 ‘그 밖에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계 제2금융권 기업의 네이밍 스폰서에 대해 KBO이사회와 총회가 반대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KBO 한 관계자는 ‘히어로즈는 네이밍 스폰서십 계약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구단명을 변경할 때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는 없었다. 우리 히어로즈가 넥센 히어로즈로 변경할 때 구단에서 KBO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선에서 진행됐다. 규약에도 네이밍권에 대한 세부 조항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예전과 달리 부정적 여론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J트러스트의 네이밍 스폰서십 계약이 강한 비난 여론에 부딪힐 경우, 이사회와 총회 의결이나 총재의 권한을 통해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히어로즈 창단 초기에 우리 담배가 네이밍 스폰서십 권리를 행사할 때도 담배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담배’라는 문구를 빼고 ‘우리 히어로즈’라는 구단명을 선택한 사례도 있다. KBO 관계자는 “당시 KBO가 네이밍 권한이나 문구에 대해 간섭하지는 않았다. 구단이 팬들의 반발과 비난 여론을 의식해 ‘우리’만을 따 팀명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야구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구단 고위 관계자는 “프로야구가 대기업만 참여를 하다가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장이 커지면 프로야구는 더욱 발전될 것이다. 다만 여론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안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위주의 기존 프로야구단은 9구단 NC의 리그 참여 때도 일부 부정적인 의견과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히어로즈와 J트러스트가 ‘해피 엔딩’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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