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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고진현 선임기자]대한배구협회를 ‘하우스 푸어’로 몰아넣은 배구회관 건물 매입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당시 건물 매입을 주도했던 이춘표(65) 전 배구협회 부회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 동안 배구계를 들끓게 했던 배구회관 건물 매입에는 전임 집행부 고위인사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됐다.
이 전 부회장은 배구협회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9년 9월 대한배구협회가 회관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건설사에서 브로커인 친형을 통해 1억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던 배구회관 건물 매입 의혹을 다시 한번 여론의 중심으로 끄집어내는 계기가 됐다. 벌써 많은 배구인들은 “법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만큼 배구회관 건물 매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 집행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배구회관 건물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많은 배구인들은 배구회관 건물 매입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장가보다 훨씬 비싸게 건물을 구입한 뒤 그 차액이 빼돌려졌다는 게 배구인들이 품고 있는 의혹의 요지다. 협회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 임대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건물 매입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부동산 중계업자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배구협회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도곡동 배구회관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배구협회는 과도한 은행대출(114억원)을 받아 세금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177억원이나 드는 건물을 무리하게 샀다.
건물 매입에 법인화 기금(10억원)까지 쓰는 무리수까지 뒀다. 법인화 기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시 배구협회가 이 돈을 쓰게 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체육계가 크게 술렁이기도 했다. 체육계에선 당시 대통령실장이던 임태희 배구협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배구인들의 바람은 오로지 하나다. 전임 집행부에 비상식적인 배구회관 건물 매입의 책임을 묻고 협회를 ‘하우스 푸어’로 전락시킨 배구회관 건물을 매입가에 되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구인들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 건 아니다. 많은 배구인들이 배구회관 건물 매입과정에서 석연찮은 움직임을 간파하고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고,그 과정에서 배구회관 건물 매입을 주도했던 모 인사는 “만약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매입가에 되사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jhkoh@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