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스토커가 촬영한 누드 몰카 영상이 유출돼 곤혹을 치렀던 미국의 방송 리포터가 5500만 달러(약 67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8일(한국시간) AP 통신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법원이 스토커 마이클 데이비드 버렛과 미국 폭스 스포츠 리포터 에린 앤드루스가 묵었던 호텔 두 곳에 5500만달러를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08년 누드 몰카가 유출된 그는 FBI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옆방에 투숙한 버렛이 벽을 뚫고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영상은 유튜브에서 1,70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이듬해 버렛은 몰카 영상을 연예 매체에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버렛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돼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앤드루스는 동영상이 촬영된 호텔들도 투숙객의 사생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앤드루스는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은 모든 이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뉴미디어팀 이승재 기자 news@sportsseoul.com
사진=앤드루스 SNS 캡처
경제 | 사회
'누드 몰카' 유출된 女리포터, 670억 받는다
입력 2016-03-09 08: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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