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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전 대표 시절인 지난 2008년 유영하 후보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다. 김명국 daunso@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이 ‘원조친박’(친박근혜) 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 대통령이 15일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연수원 수료 후 창원지검,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등에서 7년 동안 검사로서 일했고, 이후에는 17∼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내고, 2010년에도 법률특보를 역임한 바 있어 박 대통령이 믿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법조인이기도 하다. 특히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맞서 네거티브 대응 핵심역할을 담당해 ‘호위무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유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전히 엄청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기본적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어느 정도의 진상 규명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제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향후 검찰과 조사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수사일정이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6일 이전까지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과는 상이하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국정이 마비되는 걸 막기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직무 중에는 (조사가) 최소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건건이 수사받을 수는 없다.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하고 사실관계 확정한 뒤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수사를 앞두고 다소 모호한 말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개인 부덕의 소치로 주변을 관리하지 못해 국정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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