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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유통 등의 과정을 낱낱이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왔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마약 불법 투약 사실은 꾸준한 화젯거리였다. 게다가 최근 청와대의 마약류 지속 구매처방 사실이 알려지며 마약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상황. 시스템 도입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마약류취급자 당일 시스템 보고해야… 식약처 ‘상시 모니터링’내년 6월부터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는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공포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약국, 마약류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원료사용업체,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생산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취급 당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내역, 제조업자는 제조내역, 원료사용업자는 원료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병·의원과 약국은 마약류의 조제나 투약한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단,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무 보고는 내년 6월 ‘의료용 마약’에 먼저 도입해 같은해 11월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5월 동물용마약류의약품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 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의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한 선별적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와 사후감시 인력 증원을 위해 내년 정원 6명의 마약총괄관리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靑 마약류 지속 처방으로 마약관리 부실 논란↑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마약 불법 투약사실은 꾸준히 화제가 돼왔다. 이어 최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에 총 8개 마약류 의약품을 구매, 지속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 의료계의 마약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상황이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소속)실이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입수한 ‘마약류 재산대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 2013년 2월 이후부터 올해 11월 초까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5품목과 의료용 마약 3품목을 처방해왔다. 청와대는 이 기간에 총 8개 약제 3124정을 구매해 2504정을 사용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자낙스와 스틸녹스, 할시온, 디아제팜, 클로티아제팜 등 5종이다. 의료용 마약은 코데인과 IR코돈,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다. 향정약 5종은 모두 주로 수면유도를 위해 사용하는 약품들이며 의료용 마약 IR코돈,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는 중증 통증 완화에 사용된다. 코데인은 폐렴이나 후두염 등 호흡기 질환에 따른 기침완화에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엇을 언제 얼마나 처방했는지 마약류 관리기록을 따로 남기도록 의무화돼있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에서 청와대 의무실 의료진이 누구에게 처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약사회 반발·예산 증액 불발 등 장애물논란 확산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대를 갖는 사람들도 많지만 시스템은 본격 시행 전부터 장애물에 부딪혔다. 먼저 약사회의 반발이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약국의 행정부담과 비용발생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약국가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약사회 측은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한 보고체계 간소화, 바코드 리더기 지원, 약국 행정부담 완화 등 대안 마련을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식약처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을 47억2500만원을 증액한 71억2100만원으로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지만 최근 증액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는 13억1800만원이다. 식약처는 예산 증액 불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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