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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2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송인화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니(31)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인화는 지난 2010년 9월과 지난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에게서 산 대마 담배를 2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인화의 언니는 2010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KBS 공채 출신 개그우먼인 송인화는 지난 2005년 영화배우로 연예계에 발을 디딘 뒤 올해 개그우먼으로 전향했다. 지난 9월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할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 이달 초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를 받았다.
남혜연기자 whice1@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