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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달걀의 권장유통기한이 신설됐다. 권장유통기간은 영업자 등이 유통기간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판매가능기간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권장유통기한을 45일로 정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고시안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달걀 권장유통기한 신설로,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장(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기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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