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조덕제에게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여배우 B 씨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백종원 협박 사건'과 배우 조덕제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포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 가해(2차 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다"라며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하였고, 조덕제는 그 통화 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고 했다.
또 "식당 주인과 병원 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 협박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 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식당 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김 모 기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재포와 김 기자는 지난 2016년 8월, 이른바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에서 이재포와 김 기자는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며 "또 유명인 백종원씨를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는 연기자로서 '굳이 섭외할 위치에 있지 않은 연기자'로 분류됐다"며 "피고인들이 지인인 B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공판 과정에서 심각한 가중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덕제는 자신이 이재포와의 친분을 이용했다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의 지휘 감독의 의무와 책임을 진 해당 언론사의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여 오히려 이재포의 명예훼손을 입증하는 고소인측 증인으로 나섰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와 이재포씨의 친분 관계를 의혹의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직업윤리를 외면하고 자신이 힘들여 쌓아온 경력의 단절까지 각오하고 남을 위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작성하여 유포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하 여배우 B씨의 입장 전문.
조덕제씨의 공식입장에 대하여
1.이재포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2차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2.이미 재판과정에서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인”으로, 그리고 그 “지인”인 조덕제의 성폭력 관련 공판에 ‘허위로 밝혀진 기사들 및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제출되어 왔음을 반영해 양형이 결정된 것입니다.
3. 현재 조덕제씨의 공식입장 중 <식당 및 병원사건> 모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기사의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4. 식당주인과 병원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협박•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당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 이재포 등 세 명의 피고인이 있던 이 사건의 경우, 증인 10여명이 소환되고 10여 차례 재판이 열려 1년 이상 사실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기사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6.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하였고, 조덕제는 그 통화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7. 판결문이 나오면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허위사실의 유포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진ㅣ스포츠서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