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조덕제가 개그맨 출신 언론인 이재포의 허위 보도와 관련한 여배우 B씨의 입장에 반박문을 냈다.
조덕제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여배우 입장에 대한 Q&A'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이재포와 조덕제의 관계가 지인'이라는 A의 주장에 대해 "연예인들은 서로 동료라는 공동체 의식이 다른 분야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며 "이러한 관계를 지나치게 깊게 해석하여 마치 이재포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도외시한 채 무조건 조덕제를 도와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덕제와 이재포가 밀접한 사이로 서로 재판 관련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나와 나의 변호사는 이재포 재판의 예의 주시했다. A는 저와 2심 재판부가 결정되자 변호인 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며 '조덕제의 지시를 받은 이재포가 언론사에 편집장으로 취업해 나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나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경까지 되면 설령 내가 이재포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였더라도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서 무조건 만나야 할 상황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B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조덕제는 영화계에 자체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하 조덕제 공식입장 전문.
여배우측 입장 표명.
1. 이재포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2차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2. 이미 재판과정에서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인”으로, 그리고 그 “지인”인 조덕제의 성폭력 관련 공판에 ‘허위로 밝혀진 기사들 및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제출되어 왔음을 반영해 양형이 결정된 것입니다.
3. 현재 조덕제씨의 공식입장 중 <식당 및 병원사건> 모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기사의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4. 식당주인과 병원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협박•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당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 이재포 등 세 명의 피고인이 있던 이 사건의 경우, 증인 10여명이 소환되고 10여 차례 재판이 열려 1년 이상 사실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기사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6.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하였고, 조덕제는 그 통화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7. 판결문이 나오면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허위사실의 유포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배우 입장 표명에 대한 Q & A
1) 여배우측은 판결내용을 거론하며 기사내용과 관련 자료들이 허위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무엇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2) 재판과정에서 10여명의 증인들이 나와 치열한 사실 관계 등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환된 증인들은 전부 여배우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식당 사장, 병원 원장, 병원 사무장, 병원 간호사 그리고 이재포씨가 편집장으로 재직했던 해당 언론사 대표이사, 동료 기자, 여배우와 각별한 친분이 있는 신모 영화감독, 보험사 직원, 모델 에이전시 관련 임원들 입니다.
이들이 증인으로 나와 강요, 협박, 갈취가 없었고 원만한 보험 처리 및 배상과정이 있었다고 증언 하였다고 합니다. 원만한 보험 처리와 배상 과정이었다면 여배우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는 전 소속사측에서 발급된 휴업 손해 공문에 따라 쌍방이 큰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르렀단 말이겠지요.
그렇게 합의한 금액이 각 218만원과 3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배우가 휴업 손해 공문을 통해 신모 감독의 영화에 출연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장염으로 인해 다수의 광고계약 인터뷰 등에 참석 못하게 되어 결국 수편의 광고에 출연할 수도 있었던 기회가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위 금액에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것이 주요 요점인 것입니다.
식당이 가입한 손해 보험사와 병원에 휴업손해공문에서 밝힌 손해 사유와 관련 피해액에 따라 배상금을 요구하였고 (병원 측에도 신원미상의 매니저를 통해 동일한 휴업공문을 전달 함) 서로 이견 없이 합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배우가 이 휴업 공문을 병원 측에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미 보험사에 제출한 병원 치료 내역서와 영수증을 굳이 병원 측에도 전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병원 측은 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순순히 300만원을 보상하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을까요?
이 부분은 여배우와 합의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무장의 진술에서 어느 정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300만원이니까 준 거지요? 천 만원 이상 달라고 했으면 못 주지요” 즉, 여배우가 제출한 휴업손해 공문을 보고 겁을 먹었다가 두 번째로 슬며시 내밀은 병원 치료 내역서와 영수증 (이 금액의 합이 300여 만원 정도임)을 보고 이 정도 금액이면 기꺼이 보상하고 이 사건을 속히 마무리하고 싶었다고 보입니다.
3) 제가 이재포와 지인관계로 밀접한 사이였고 재판 관련 자료들을 주고받았다고 주장 합니다.
저와 저의 변호사님은 이재포 재판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저의 재판의 2 심 재판부가 결정 되자 2017년 3월 초순 경 부터 여배우측은 법무법인 4 군데를 통해 다수의 변호인 의견서와 여배우 자신의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와 이재포와의 관계를 집중 거론하였습니다.
조덕제의 지시를 받은 이재포가 언론사에 편집장으로 취업하여 여배우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이재포를 고소하였다며 마치 저와 이재포와의 특수한 관계 그리고 자신의 일탈을 보도한 기사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청날 정도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게다가 이재포가 재직하던 인터넷 언론사 대표란 분이 뜬금없이 저를 비난하는 진정서를 제 재판부에 제출하고 심지어 2017년 5월 제 공판기일에는 자신의 직원들인 기자들과 전화 통화를 녹취하여 검찰 측에 제출하기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7월 사이에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저에게 우호적으로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던 촬영 감독과 현장 피디, 총괄 피디, 연기자 협회 관련 임원분 등이 갑자기 이를 번복하는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상황이 연출 되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언론사 대표는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제 재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 자신을 저의 재판에 제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까지 탄원을 하였습니다.
이 지경 까지 되면, 설령 제가 이재포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모르는 사이였더라도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서 무조건 만나야 할 상황 아닌가요?
▷ 여배우측에서 소환한 증인들 중 식당 사장인 정모씨는 2016년 6 월 초 저와의 만남에서 여배우의 행태에 대하여 강한 울분을 토하며 적극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이제는 원만한 보험 배상 및 처리과정 이었다고 증언 하였다는 점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분의 증언처럼 진정 원만한 보험 배상 처리 과정이었다면 굳이 저희 변호사님까지 만나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일도 없었을 것이며, 보험사고시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자료들까지 넘겨 줄 일도 더더구나 없었을 것입니다.
▷ 그렇지만, 가장 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증인은 바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입니다.
이재포가 이 회사에 편집장으로 실질적으로 재직한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 개월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B사의 정치부 평 기자였던 이재포를 편집장이라는 직책을 약속을 하면서까지 영입하였다는 사실은 이재포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상당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까요 .
반대로 이러한 기대치는 이재포에게는 편집장이라는 무게와 더불어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4) 이재포가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영입되어 처음으로 관여한 기사가 바로 이 여배우와 백종원 식당관련 기사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기사를 통해 해당 인터넷 언론사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신뢰와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이유로는
첫 째, 여배우 관련 기사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골치 아픈 문제에 휘말렸음에도 언론사 대표는 이례적으로 회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 강경대응하며 추가 보도를 하게 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론사 대표 스스로도 밝힌 바와 같이 이재포는 여배우관련 보도에만 관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대표는 여배우 보도 후 두 달여 만인 2016년 8월부터 이재포에게 편집장 직책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또 다른 언론 매체인 C사의 대표이사를 약속하였다는 점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재포는 일단 여배우 보도로 인하여 회사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여배우 관련 추가보도 이후, 언론사 대표는 이재포가 여배우 관련 기사를 이을 만큼 화제성 있는 추가 보도거리가 없을 듯하자 지금까지 보여 왔던 태도를 거두고 급 돌변하기 시작 합니다. 입사 조건으로 이재포에게 제시하였던 회사차량 지원을 2016년 10월부터는 사전 통보도 없이 전격 회수하고 영업비 지급을 중지하는 등 사실상 이재포를 내치는 작업에 돌입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이재포가 퇴사를 하자 자신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여배우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버리고 적극 협조 하는 관계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저에게도 총부리를 겨누는 지경에 까지 이른 점은 언론사 대표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5) 그리고 저와 이재포가 밀접한 지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연예인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려하면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서로 다 같은 업무상 동료라는 공동체 의식이 다른 분야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처럼 과장, 부장과 같은 업무상 직급이 존재 하지 않고, 또 업무 특성상 언제 어느 작품에서 누구랑 함께 호흡을 맞추어 작업을 할지 모르다 보니 가급적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빠른 몇 년생이냐, 누구랑 친구사이냐 아니면 형 동생으로 지내냐‘ 에 따라 속칭 족보를 정리하여 서로 형 동생으로 호칭하며 친하게 어울리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지나치게 깊게 해석하여 마치 이재포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도외시 한 채 무조건 조덕제를 도와주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진ㅣ스포츠서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