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조덕제에게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여배우 B씨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백종원 협박 사건' 허위 보도와 조덕제가 관련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여배우 B씨는 1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앞선 조덕제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B씨는 "조덕제는 이런 식으로 형사재판의 절차와 시스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측 (해당 공식입장의 '여배우측')'이 증인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10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이재포 등 피고인 측의 변호인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문에 임한 증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조덕제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만, 일단 언급한 증인들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가 언급한 "여배우 B가 휴업 손해 공문을 병원 측에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일까? 300만원이니까 준 거지요? 1000만원 이상 달라고 했으면 못 주지요"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B씨는 "법적 책임이 전제될 수 있는 공식 입장에서 박스 안처럼 '추측'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무장'이 아니라 '원무과장'이며, 오히려 조덕제식의 추론에 따르면 원무과장의 말은 배상하기에 적합한 금액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으니, 이는 병원측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배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병원 측에 피해자가 합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피해자 측에서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맞받아쳤다.


또 "그러나 이런 식의 추측은 사실 관계를 첨예하게 다투는 사법 시스템에서는 무용한 것입니다. 이미 해당 병원 원무과장 및 병원 의사 모두 나와 당시 병원측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병원 측은 왜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순순히 300만원을 보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을까요?'에 대한 답변은 각 증인들의 신문 내용에 다 있는 것입니다"고 했다.


"조덕제가 이재포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집중거론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덕제는 1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이후 이재포 등 피고인들의 기사 및 그들이 제공한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판에 활용해 왔습니다. 조덕제가 공식입장을 통해 항소심(2017년)에 들어서야 '조덕제와 이재포와의 관계'를 집중 거론한 피해자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포 등 피고인들의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판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 선고가 마무리되고 1심에 활용된 각종 자료의 검토에 들어간 피해자는 이재포 등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알아낸 각종 자료(녹취록 등 포함), 아울러 피해자를 수사 기관에 진정한 내용(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인 김모씨) 등이 1심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어 2017년 4월 이재포와 김모씨에 대해 공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토대로 재판부에 겨우 문제 제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조덕제가 이재포와 김모씨가 A 언론사에서 피해자와 관련해서 얻은 각종 자료 및 그들이 작성한 기사, 심지어 김모씨가 피해자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무고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1심 과정 내내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피해자를 인신 공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덕제가 공식입장을 통해 밝힌 것처럼 항소심 들어서야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론으로 인해 이재포 등과 잦은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덕제의 주장과는 달리 식당 주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정에 나와 선서를 한 후 조덕제가 자신을 먼저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라며 "조덕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자신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들이밀며 서명날인 등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B씨는 "조덕제는 여전히 자신의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자신의 지인들인 이재포, 김모씨가 작성+전달+유포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라며 "조덕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형사 공판 과정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왜곡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재포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및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이재포와 김 기자는 지난 2016년 8월, 이른바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조덕제와 이재포와의 은밀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이른바 '백종원 협박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고소인과 관련된 식당 사건은 식당의 사장인 정모씨가 보험 처리 과정에서 겪은 고소인의 과도한 요구와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나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제보함으로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됨으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직적인 이익이 전무하였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2016년 당시는 저와 고소인이 관련된 사건이 1심 재판 중이라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의 관련 당사자들인 저와 고소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조덕제는 '백종원 협박 사건' 관련 보도에 있어 최대의 수혜자는 해당 인터넷 신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직원 수가 십여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언로사가 단독 보도한 기사가 케이블 종편방송과 국내 주요 일간지에 2차 보도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를 통해 이 언론사는 회사의 지명도가 상승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B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조덕제는 영화계에 자체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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