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경매투자자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통상 7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을 받는다. 이후 매수인은 대금 납부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고가매수인이 된 후 천재지변이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매각 물건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경매물건을 소유권이전 받기도 전에 자칫하면 매수인의 노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때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매수인은 매각허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통해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96조, 121조, 127조 참조). 매각결정기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부동산 훼손사실을 알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 이후에는 취소신청을 한다.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의 사유는 매수인의 책임이 아닌 부동산의 가치훼손이어야 한다. 가치의 훼손이란 집행법원이 공지한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작성 이후 생긴 새로운 사실로 인해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에 현저한 손상이 생긴 경우 법원은 재평가를 실시하고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해 매각을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없이 매각을 실시하게 되면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 현저한 손상에는 표시된 지적의 부족, 필수 설비의 고장,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 공법상 규제의 존재, 물건 안에서의 인명 사고 등이 포함된다.
즉, 매각기일 이후에도 가치훼손에 대한 공시와 재평가 없이 매수인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최고가매수인이 사건 번호를 착오하여 다른 매각부동산을 매수 신고할 경우는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매수 가격의 끝자리에 '0'을 더 붙여 본래 기재하려던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쓴 최고가매수인도 구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마209, 2009마2252 참조).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알 수 없던 가치훼손이 있다면, 매수인은 이의나 취소 신청을 통해 납부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취소된 물건은 훼손 정도에 따라 재평가 된 후 새 매각을 진행하거나 경매가 취
소된다. 현명한 경매투자자라면 최고가매수인이 된 뒤에도 현장 확인을 통해 물건 확인에 소홀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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