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고은 시인과 최영미 시인이 공방을 벌였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서는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달 17일 고은 시인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시인 측 대리인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에 대해 최 시인이 목격했으며 증언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인 측 대리인은 역시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봤고 최 시인이 이를 지적하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최영미 시인은 계간문화지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자작시 ‘괴물’을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고은 시인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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