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조현오 전 경찰총장이 퇴임 6년만에 전직 경찰총장으로는 최초로 경찰관서에 수감됐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적은 있지만 자신이 지휘하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유치장에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조 전 청장은 4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다 영장 발부 후 구속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련된 여러 전·현직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사안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앞서 조 전 청장 외에 전직 고위직 3명과 현직 1명 등 핵심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때문에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으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봐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경찰관 대상 강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13년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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