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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한금융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고 경영진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된 신한금융 측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할 당시 금융감독원 고위직 등 유력인사의 자녀와 임원 자녀 등을 신입사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이 당시 은행장으로서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특혜채용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이 이번 혐의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지주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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