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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회사 직원 폭행을 비롯해 각종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결국 구속됐다. 양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에는 사죄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kmg@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