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가 피소된 설민석 씨가 그 후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동욱)는 독립운동가 손병희의 후손인 정 모 씨를 비롯한 21명이 설민석을 상대로 낸 6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설 씨는 1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설 씨는 2014년과 2015년 자신의 서적과 방송을 통해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과 관련해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면서 "자수하는 과정에서는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이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설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족대표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6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 씨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민족대표들과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후손들의 지적을 받고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모두 내리는 등의 조처를 했다. 비슷한 행위의 재발 우려가 적다는 점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후손들은 설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설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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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설민석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