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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 8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넥타이를 하지 않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문 앞을 나섰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 등을 들고나와 우 전 수석을 반겼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은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민간인 사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모두 징역 4년형을 받은 상태다. 2심에서 재판을 받아야하지만, 한 차례 연장한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풀려난 것이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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