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자택에만 머물고,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혈통 외에는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보석 보증금 10억 원 납입도 명령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당뇨와 수면무호흡증 등을 진단받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돌연사 가능성이 크다"고 석방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보석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며 보석을 받아들였다.


1심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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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SBS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