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3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어머니 김씨도 불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아버지 신씨는 3억5000만원의 사기 혐의가 적용되고, 어머니 김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해요.


SBS '동상이몽2'에 출연 중인 윤상현 - 메이비 부부는 멋진 부부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5년 2월 피해자 모씨는 메이비 모친에게 메이비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모씨는 메이비 어머니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서 딸인 메이비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9월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메이비는 빚투 논란이 퍼지자 모씨에게 연락해 전혀 몰랐다며 어머니에게 최대한 이야기해서 돈을 직접 마련하여 갚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처럼 부모의 빚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대신 갚아주면 부모에게 증여해준 것과 같다고 하여 증여세를 물려요.


이렇게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 제3자가 채무를 갚는 경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소득세를 내고 채무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 시기는 제3자가 갚은 날, 채권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고 한 날이나 제3자가 대신 갚겠다고 인수계약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봐요.


만약 증여세도 갚는 사람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계속 매겨 납부할 때마다 재차 증여에 해당해 아예 대신 납부할 때는 이를 고려해 증여세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로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돼요.


마이크로닷은 국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이고 부모는 뉴질랜드에 살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보면 부모의 빚 4억원을 마이크로닷이 5월31일 대신 갚아준다고 가정하여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국내 거주자끼리 부모와 자식사이 공제받는 5000만원을 한 푼도 못받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증여재산 4억원에 20% 세율이 적용되어 7000만원이 납부할 세액이에요.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210만원을 공제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6790만원을 3개월 후인 8월31일까지 마이크로닷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야 할 증여세까지 대납한다면 8400만원 세금을 내야 해요.


메이비의 경우에는 어머니도 국내에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사이에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빚을 갚아주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인기 연예인이 부모 때문에 빚투 논란이 빚어지고 인기도 떨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돈을 갚아줘도 세금을 낼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닷. 사진|스포츠서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