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다시 경찰 조사

[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승리게이트’의 장본인인 빅뱅 출신 승리가 14일 구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구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단순히 승리에 대한 단죄의 의미를 넘어 경찰의 버닝썬 수사에 대한 중간 성적표 성격까지 띠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건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차례로 구속된 데 이어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도 영장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승리를 18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영장을 지난 7일 신청했다.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으면 하루 뒤인 15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모두 4가지다.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6년 공동으로 세운 술집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영장을 신청할 때 포함했다.

승리는 18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유씨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경찰이 승리와 유씨의 혐의의 ‘중대함’을 입증하느냐와 ‘증거인멸 우려’가 포착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속된 정준영, 최종훈보다 승리의 혐의는 더 광범위하지만 혐의를 소명할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목이 될 전망이다. 승리 구속 여부가 경찰의 버닝썬 수사에 대한 중간 성적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승리가 경찰에 18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만큼,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반면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포착됐을 경우 구속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클럽 버닝썬 논란으로 불똥이 승리에게 튄지 3개월여 만에 비로소 승리에 대한 죄목이 구속 요건이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됐다. 과연 승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지 여부는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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