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효정 인턴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담당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사유를 공개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버닝썬 전 MD 중국인 여성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전례가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부장으로 배정됐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 매수를 한 혐의와 각종 명목을 앞세워 버닝썬에서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hohyojeong@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