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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버닝썬 게이트의 불씨를 살린 주인공인 김상교 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이 14일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의 동업자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던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네가지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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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 기자 thunder@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