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배우 김태희 등 해외에 주택을 사는 연예인이 많이 늘고 있는데 살 때는 국내에 낼 세금은 없지만, 구입자금 자금출처에 따라 증여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임대 놓았을 때 소득세를 국내 세무서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김태희의 소속사 비에스컴퍼니는 김태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치안과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 어바인의 고급 주택단지에 위치한 주택을 약 23억6000만원(200만 달러)에 샀다고 알렸어요.
김태희가 미국에 주택을 산 이유는 남편인 가수 겸 배우 비의 미국 활동과 더불어 김태희 자신도 미국 활동을 위해서겠지만, 이 지역은 손지창·오연수 부부, 차인표·신애라 부부도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샀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 연예인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국내에 내는 세금은 없어요. 그러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자기 돈이 아니고 남편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에는 6억원, 부모에게 받았다면 5000만원을 한도로 그 이상 되는 금액은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해요.
구입자금 자금출처는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80%까지 확인되면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1일~5월 31일까지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해요.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해에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도 하고 그 다음해 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모두 합하여 확정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깜빡 잊고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 또는 40%가 부과되고 무납부 가산세도 1일 10만분의 25을 부담해야 하니 자칫 실수하면 탈세자라고 소문날 수도 있어요.
해외에 있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팔았다면 모두 신고해야 하고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국내 주택 수와 상관없이 별개로 세금을 계산하여 내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해외에서 거래한 외화 가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데 양도대금을 받은 날, 경비를 지출한 날, 살 때 대금을 준 날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환전한 것과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처럼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내 재산 계산 절차와 동일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아서 세금이 더 나옵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는 해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양도·취득에 관한 계약서, 각종 경비 증빙 그리고 외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증빙도 내야 해요.
김태희부부, 손지창부부, 차인표부부처럼 해외 활동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해외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제대로 신고 안하면 나중에 탈세했다고 할 수 있으니 철저히 세금 신고하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김태희.사진| 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