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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가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강지환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강지환이 입감돼 있는 분당경찰서 유치장 조사실에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2차 조사는 이른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접견이 길어져 지연됐고 2차 조사 역시 강지환 변호인의 입회 아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긴급체포 된 뒤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이날 소속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지환은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로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갇혀있다”고 보내며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자신을 성추행했고 A씨를 성폭행했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강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오전 피해자 2명이 성폭행 피해 여부 관련 검사를 받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강지환은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보통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인 긴급체포로 체포됐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강지환은 즉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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