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국내 유명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시멘트를 덜 섞어 넣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멘트·레미콘 제조사인 A사의 영업본부장 김모(50) 씨 외 6명을 지난 9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씨를 비롯한 관계자 13명과 A사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멘트 배합량을 한국산업표준(KS) 기준 대비 절반 가량만 사용한 ‘기준 미달’ 불량 레미콘을 제조 및 납품해 900여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레미콘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라 주원료인 시멘트를 배합해야 하지만 A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40~50%만 넣고도 정상 제품인 듯 건설사에 허위 보고서를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만든 불량 레미콘은 실제 건설사에 납품됐고 A사는 시멘트 배합을 낮추며 남긴 단가 차액을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로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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