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지난 5월 사망한 패션 디자이너 故 김영세가 생전 동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운데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에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형사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끝내는 재판이다.


앞서 김영세는 지난 5월 13일 오전 심정지로 사망했다.


김영세는 사망하기 앞서 30대 남성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김영세 집을 찾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영세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고, 김영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김영세는 수많은 배우, 가수들의 의상을 디자인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1993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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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채널A 방송화면 캡처